일요일, 3월 26, 2023

허가도면

계획설계가 마무리되면 그다음 단계로 건축사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디자인과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법규확인을 포함하여 전기, 설비, 구조계산 등 주로 기술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다. 이러한 도면작성 과정에서는 건축주가 고민할 부분보다는 대개 건축사의 업무가 대부분이다.

건축허가도면의 작성을 위해서 건축사는 관련기술자들과 협업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구조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통신설계 등이 협업에 참여한다. 계획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요구하였던 변기의 위치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배관과 배선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를 도면으로 그리게 된다.

이 과정부터는 건축사사무소의 내부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므로 건축주 역시 이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득이 후회막급하여 꼭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빠르고 분명한 것이 좋다. 건축사도 협의를 하지않고 웬만하면 수용할 것이다. 협력업체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변경내용이 오길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건축허가도면은 건축주와 합의한 내용 그대로 허가가 났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허가도면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계획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인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허가과정에서 변경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건축주는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면 허가도면의 내용이 계획 때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는지 건축사에게 묻고 확인해야 한다.

건축주 중에는 서둘러서 착공하려는 욕심에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계약을 해야 한다고 도면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허가도면의 내용이 그동안 계획한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도면은 일반적으로 건축개요, 면적표, 실내재료마감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순으로 작성된다. 도면배열의 기본순서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이 정도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도 도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1)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배치도⇒조경주차계획⇒면적표⇒실내마감표⇒기본도면(평면,입면,단면))

2) 공사의 순서대로 (지하층평면⇒지상층평면⇒지붕평면)

3) 전체에서 부분상세로(평면도,입면도,단면도⇒창호도,화장실상세도,계단상세도)

 

건축허가 도면을 확인하셨는가? 그러면 순진한 눈빛으로 건축사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이제 도면에 무엇을 더 그릴 생각이슈?’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 차분히 건축사가 시공도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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