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지진이후 구조기준이 강화되면서 필로티형식의 건축의 경우에 설계및 공사의 과정에서 관계자의 협력을 받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령이 개정되는 방향은 자꾸만 하나의 제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과연 법령의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 일단은 필로티 건축이 위험한 구조라는 생각은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그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단은 필로티 구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계산을 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감리를 잘 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지고 보면 건물에 설치된 모든 유리는 구조적으로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는 벽면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건물은 필로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필로티라는 형태에 집중하는 것은 구조형식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추가적인 제도를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이 분산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행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있는 구조계산과 책임있는 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