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인지 포커인지… 옆 대지와 우리대지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한다면 그 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새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반 이미정책을 발표하면서 연일 시끄럽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변하는 미국에서 이민자를 거부하고, 테러국가로 지정한 나라에 대한 봉쇄를 시작하였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울타리를 만들고, 멕시코에 공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 위의 질문에 대한 현재 우리의 답은 ‘행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담장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담장의 공사비는 그 담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쌍방이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담장의 위치는 어디에 쌓아야 할까? 역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즉 옆집에서 공격적으로 의의를 제기한다면 그 담장마저도 대지경계의 안쪽, 즉 자기 땅에 쌓아야 한다. 대지경계선을 담장의 중심으로 삼아서 쌓는 것도 이웃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 용납이 되는 것이다.
. 참으로 용감한 트럼프, 국경에 담장을 쌓고나서 이웃국가에게서 그 공사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