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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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문과 서울링

.. 2023년4월7일 건축사신문에 ‘서울링’이 ‘천년의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진다는 만평이 올라왔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미 그러한 의구심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매체와 SNS 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역시 그런 내용을 이전에 접했고, 서울시의 해명자료 역시 본 바가 있다. .. 서울시의 해명은 대관람차의 원형의 형태는 기본적은 구도이며, 따라서 개인적인 저작물의 형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이다.
.. 서울시의 해명은 참으로 궁색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하다. 20여년전 천년의 문이 현상설계에서 당선되었을때 그 주체가 서울시였는데, 현상설계안을 예산등의 이유로 무산시킨 후에 다른 사업으로 그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인가 의심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기전에 서울링의 디자인을 누가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실제 디자이너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익명의 해명자료를 올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공공기관의 형태가 아니고, 아마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는 법원을 통해서 밝히는 과정을 감수해야하겠지만, 결코 쉬운과정이 아닐 것이다.
…. 좀 더 엄밀하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현상설계를 치르는 모습이나, 공공시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이나, 훨씬 더 엄밀한 잣대로 스스로를 검증하기를 바란다.

사진] KBS NEWS (2023년3월17일 기사)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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