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및 감리 규정. 2018년 12월 4일 부로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할때에는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필로티형식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와는 별개로 관계기술자인 ‘기술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업체), 엔지니어링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