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도면은 허가도면을 기초로 해서 집을 실제로 지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계약도 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최종적으로 납품 받을 수 있는 도면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가 난 후에 건축물의 세부적인 재료와 치수를 의논하고 정해서 도면에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해야 한다.
공사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공사비를 정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공사비가 책정된 예산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 공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기획에 문제가 없었다면 우선 공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본다. 공사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건축자재가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공도면은 바로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집을 짓는 모든 과정들이 수작업에 의존하던 때에는 도면으로 시공법을 표현 하는게 중요하였다. 지금은 대부분 기성품을 활용하고 있다. 난간의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철판이나 각관을 가지고 용접과 조립, 도색 등의 과정으로 난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대개 기성제품의 난간 중에 선택해서 조립한다. 기성품은 제작방법을 정확히 그리기보다는 제품명과 유용한 치수를 기입 해주는 것 만으로도 적절한 시공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사는 구체적인 제품을 지정하는데 소극적이기 마련이다. 재료에 대한 담합의 오해를 받기 싫기 때문이다. 내 집에 쓰고 싶은 특별한 재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품정보를 건축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건축사에게 그냥 맡기고 싶다고?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도 싶다. 그래도 원하는 재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재료의 명기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주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최종 도면에는 어떤 건축자재를 원하는지 명확히 적혀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재의 기입 방식에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건축주 지정제품인지 A사의 00번 제품인지, 아니면 공사비 제외품목인지. 기성제품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도면으로 그리는 것보다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시공자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공도면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그게 공사과정이 아니라 공사계약을 하기 전에 의논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비는 공사규모와 공사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공사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판단들이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면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공사계약을 하기 위한 도면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공계약은 그 모든 내용이 확인되고 정리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