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변경시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개정
변경 전 | 변경 후(2017.1.20) |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 ———————————- |
②~④ (생략) | ②~④ (현행과 같음) |
<건축법 시행규칙>
변경 전 | 변경 후(2017.1.20)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생략)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