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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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중요성 / 견적의 근거

도면의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이다. 견적서는 예상공사비를 산출하는 서류이면서 공사계약을 하기위한 공사비의 자료가 되는 서류이다. 계약을 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든다.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했는데도 총 예상공사비는 건설사마다 다를 수 있다. 도면이 같은데 예상공사비가 다르다면 낮은 비용을 제시한 건설사가 기술이 더 좋거나 공사경험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한 건설사는 오히려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건축사들 사이의 통설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공사를 적은 금액으로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그래서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건설사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낮은 공사비가 높은 기술력을 의미하는지, 부실공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당장에 알기가 어렵다. 나중에야 그 회사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려고 하지만 무작위로 선택된 회사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공사견적은 애초부터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공자를 미리 엄선해서 견적을 받아야한다. 특히 직영공사의 경우 건설사로 등록되지 않는 개인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예상공사비가 다르게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면에 기입된 재료에 대한 건설사의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놀랍게도 최종도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재료가 ‘건축주 지정마감’이라는 재료이다. ‘도면대로만 시공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시공자에게 돌아온 대답이 ‘마감을 지정해주어야 공사를 하죠.’라고 한다면 난감해진다.

만약에 견적에서의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원하는 재료를 미리 특정해서 견적에 반영하도록 도면에 명기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라면 직접 구입 가능한 재료들은 지급품목으로 빼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앞서 말한 ‘건축주 지정마감’이라는 것은 지급품목이라는 의미인지 공사비에 포함되었으나 제품은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는 확인해야한다.

지급자재는 건축주가 직접 구입해서 시공사에게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품목들이다.(건축주 부담이다.) 대표적으로는 씽크대, 에어컨, 가구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타일이나 욕조 등도 지급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급자재 혹은 지급품목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시공자가 설치비만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지급자재가 많으면 건축주가 이리저리 알아봐야 하니까 골치아프다. 시공자도 공기에 맞추어 자재가 들어오도록 요청하려니 신경쓰인다. 지급자재로 빼 놓는 것보다는 미리 제품을 선정해서 도면에 표기해 놓는 것이 덜 골치 아플 것이다. 하지만 살림집의 경우에는 직접 마감재료를 고르고 싶다는 욕심이 건축주에게도 있을 수 밖에 없다. 골치 아파도 특별한 재료를 원한다면 지급자재로 빼 놓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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