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26, 2023

기본용어

대화는 그 자체가 중요한 설계방법이다. 하지만 집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데에도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살림집을 주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면적, 바닥면적과 같은 건축법과 관련한 용어에도 익숙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간’이나 ‘조망’과 같이 일상에서는 별로 쓰지 않았던 디자인 용어에도 익숙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자.

건물을 지면에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하부에는 기초를 만들게 된다. 건물의 구조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체에 비유하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발과 같은 역할이다. 기초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설치하는 위치가 최소한 원지반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을 튼튼하게 설계하는 것은 구조기술자와 건축사의 판단으로 가능하지만 건물을 받치는 지반이 약하면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기초를 설치하는 위치가 중요하다.

보통 혼동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테라스, 발코니, 노대, 베란다와 같은 게 있다.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바닥면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용어이기도 해서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테라스는 집의 외부에 지반에 면해서 설치되는 바닥면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대개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지붕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발코니는 2층 이상의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규정에 맞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실내공간으로 만들어 확장형발코니로 사용하는 것이 주거용도에서는 가능하다.

노대는 차양이라고 하며 캐노피라고도 하는데, 그늘이나 비가림을 목적으로 외벽에 돌출된 구조물로 사람이 이용할 수는 없는 시설이다. 지붕의 경우에는 처마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닥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크기에 따라서 건축면적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

천정고는 실내의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이며, 층고는 아래층 스라브와 윗층 스라브에 이르는 높이이다. 대부분의 법적인 규제는 층고를 기준으로 이야기된다. 특히 다락의 높이규정은 가중평균한 높이로 따지는데 그 기준을 구조체를 기준으로 한다.

이 외에도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살림집을 설계하기 위한 대화를 위해서 차츰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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