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26, 2023

공사계약

건축주는 시공예정자들로부터 예상 공사비견적을 받고나서 각 시공사와 면담을 해보고 공사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시공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도면을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건축사에게 그 부분을 정정하게 하여 최종적인 공사계약용 도면으로 완성되도록 해야한다. 공사용도면을 확인할 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시공사에게도 있다. 그래서 공사계약전에 시공자가 도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계자와 건축주, 시공예정자가 같이 모여서 도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시공자 역시 시공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전에 정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정요구 없이 공사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게 거부 되어질 수 있다.

최종 결정된 도면은 현장에서 사용할 원본 1부와 건축주의 보관용 1부 그리고 시공자의 보관용 1부로 최소한 3부를 건축사로부터 제출받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도면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을 수정하는 일은 신중 해야한다. 공사계약에 사용될 설계도면의 작성은 시공계약과 동시에 작업이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설계도면의 원본을 재 작성하는 것은 도면 관리상 위험하다. 시공 이후의 도면 변경은 필히 건축사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 허가도면은 법적 구속에 대한 확인을 받은 도면이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변경은 법적규제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 승인받아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가급적 현장에서의 수정을 손으로 할 것을 권하는 이유는 이러한 초기의 허가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가 끝날 때 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으로 수정한 것은 눈에 띄기 때문에 중간에 무엇을 변경하였는지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수정을 컴퓨터로 급하게 하다보면 어느 게 원래 계획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초기 계약시의 도면을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아, 공사계약서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야한다. 너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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