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땅이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 데 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땅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이유는 도로를 통해서만 그 땅으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의 땅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으로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땅에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성격을 규정해 놓는다. 우리가 도시니 시골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땅에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규제가 많은 경우가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통상 관리지역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에는 상하수와 같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건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반시설의 가능여부는 집을 짓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다. 도시에서만 생활하다가 시골에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도로 아래에 깔려있는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경치만 보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러면 내 땅의 건축가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이미 자신의 소유의 땅이라고 한다면 바로 건축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도 된다. 아직 집을 지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 땅이 속한 관청의 건축과에 먼저 문의를 하고 다음으로는 반드시 하수과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아직 땅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는 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토지주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건축과와 하수과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기 바란다. 관공서에 가서 상담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예상용도와 규모를 정해서 상담해야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러고 난 후에 건축사와 상담을 해보기 바란다. 특히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낮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문화재와 경관, 환경보전 등 건축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들은 건축과와 하수과 담당이 쉽게 답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가 많다. 건축사 역시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한다.
십수만 원의 가방을 구입 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매장을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듯 수천만 원의 비용이 요구되는 토지를 구입 할 때에는 그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 머릿속으로 되뇌어보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