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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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모든 건축물에는 용도가 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토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용도를 제한받기도 한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거주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상업시설로 소매점, 미용실, 학원, 휴게음식점 등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줄여서 근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살림집을 준비하는 독자를 위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언급해본다.

단독주택은 건물주가 1인이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살림집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세부적으로 1가구만으로 구성된 단독주택과 여러가구로 구성되어 임대할 수 있도록 한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그 외로 다중주택도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제각기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한 살림집을 말한다. 소위 분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제각기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건물의 주인이 여럿이어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신이 소유하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이다. 다만 엘리베이터와 계단 그리고 토지 등은 공동재산이 되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비가 발생한다.

자기가 지으려는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는 건축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게 좋다. 차후에 소개하겠지만 그것이 기획의 과정이다. 용도에 따른 법적인 제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형태는 비슷해도 용도가 다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법 적용이 다르다. 모든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의 산정, 오수량의 산정, 대지 안의 공지, 각종 세금의 부과 등 규정의 적용이 다르다. 용도를 먼저 정해야 다음 단계로 건축가능성, 규모 등이 검토가 가능한 이유이다.

계획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한 것이다. 특히 자금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1차 공사를 적당히 하고 차후에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생각까지 건축사에게 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미리 세우는 게 좋다. 신축을 하는 경우와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 법 적용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기술적으로도 미리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임대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허가는 소매점으로 받았는데 임대계약은 덜컥 휴게음식점으로 계약을 하고는 나중에 용도변경이 안될까봐 걱정한다. 그러한 변수는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변경 가능한 용도를 먼저 체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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